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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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근속교사 표창 규정

 

서산제일장로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와 헌신을 격려하고 다른 교사들의 모범을 삼기 위하여 장기간 근속한 교사를 다음과 같이 표창한다.

 

표창대상

서산제일장로교회 교회학교(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교사

 

2. 표창종류

1) 10년 근속교사

2) 20년 근속교사

3) 30년 근속교사

 

3. 표창규정

1) 근속기간은 서산제일장로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기간만 인정한다.

(타교회 교사 기간, 중도에 타교회로 출석했다가 돌아온 경우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은 중간에 1년이라도 쉬었을 경우 근속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서산제일장로교회 교회 내에서 교회학교 타부서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4) 남자 교사는 군 복무기간(2)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근속연한에서는 제외한다.

5) 여자 교사는 출산(2)으로 인하여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경우 근속으로 인정하나 근속연한에서는 제외한다.

 

4. 표창 날짜

매년 교사 헌신 예배 시 표창대상이 되는 교사가 있을 시 표창한다.

 

5. 시상내역

1) 10년 근속교사 당회장 표창 패 1점 및 소정의 선물

2) 20년 근속교사 당회장 표창 패 1점 및 소정의 선물

3) 30년 근속교사 당회장 표창 패 1점 및 소정의 선물

4) 40년 근속교사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수정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