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

로마서 15:1~3 | 신관식 목사 | 2025-11-23

지난설교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6-7 노진우 목사 | 금요기도회
11월 28일(금) 새벽기도회 설교 요한계시록 13:1-10 박성은 목사 | 새벽예배
11월 27일(목) 새벽기도회 설교 요한계시록 12:7~17 김태훈 목사 | 새벽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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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세례 시행지침 및 Q&A
어린이 세례 시행지침 1.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1)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2)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3)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이상은『헌법』Ⅴ.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의 내용임. 4) 부모의 부재 시 당회가 교사(어린이 세례 대상자의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혹은 부재할경우)의 청원을 받아 당회 허락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하도록 한다. 2. 어린이 세례 시행 절차 1) 부모(또는 교사)님이 어린이 세례 문답 청원서를 작성하여 교회(당회)에 제출한다. 2) 부모(또는 교사 / 어린이 세례 대상자의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혹은 부재할 경우)님은 어린이와 함께 모든 당회 교육 과정(어린이 세례 문답)에 참여한다. 3) 위의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부모(또는 교사)님은 세례 문답 시 함께 참석하여 서약을 실시한다. 4) 부모(또는 교사)님의 서약을 마치면, 어린이 세례를 실시한다. 3. 어린이 세례 후 양육세례 후 세례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교육을 실시하면 좋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과 기독교 세계관을바로 세워나가며,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온전히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부모(또는 교사)님도 함께 교육을 받으면 더욱 좋다. 어린이 세례 Q&A Q1. 어린이 세례 집례는 누가 시행할 수 있나요?A. 집례는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예배모범에 나와 있습니다. Q2.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어린이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A.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어린이 세례 문답집을 가지고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 세례식은 언제 시행할 수 있나요?A.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와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는 여름, 겨울(새봄) 성경학교 때에 시행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Q4. 부모(또는 교사/어린이 세례 대상자의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혹은 부재할 경우) 서약과어린이 세례식을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A.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부모(또는 교사) 서약을 하고 난 후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부모(또는 교사)님과 어린이가 함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Q5. 세례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A.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모(또는 교사)님과 함께 신앙교육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의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어린이 세례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A.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교 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문답집(a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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